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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KT 공사발주 금품수수 178명 적발 강호성기자 chaosing@inews24.com <IMG height="8" src="http://image.inews24.com/image/200703/0703_email.gif" width="11" align="absMiddle" border="0"> 공사발주와 하자묵인 등 청탁을 일삼던 KT 임직원과 하청업자 등 총 17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.<BR><BR>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(부장검사 김성은)는 23개 협력사들로부터 공사발주 및 하자 묵인 등이 청탁대가로 KT 임직원 147명이 총 18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을 밝혀내고 혐의가 큰 관계자들을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발표했다.<BR><BR>검찰은 수수액이 비교적 많은 24명 가운데 2004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3억5천만원을 수수한 건설국장 정 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. 수수액이 비교적 적은 나머지 123명은 KT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자체 징계토록 조치했다.<BR><BR>검찰은 이들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상납 받은 본부장(상무) 3명 가운데 8천여 만원을 상납 받은 본부장 신 모씨 등 2명은 구속기소하고,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.<BR><BR>또 KT 공사 발주 관련 금품수수 비리를 빌미로 2회에 걸쳐 KT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 진정 취소 대가로 비리 임직원들로부터 9천500만원을 갈취한 하도급업자 김 모씨도 구속 기소했다.<BR><BR>뿐만 아니라 KT '퇴직자 프로그램'에 따라 KT 퇴직 후 유령직원으로 협력사에 적을 두면서 임금 명목으로 매월 300만원씩 7천200만원을 수수한 유 모씨 등 4명도 적발, 불구속 기소했다.<BR><BR>검찰은 이와 관련, 금품을 제공한 협력사 관계자 23명을 적발해 그 중 협력사 대표 주 모씨 등 2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, 중국으로 달아난 배 모씨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.<BR><BR>이에 따라 검찰은 KT 수도권 서부본부장 등 총 178명을 적발해 55명을 인지(7명 구속, 47명 불구속, 1명 지명수배)하고 123명을 비위통보했다.<BR><BR>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KT임직원들이 수수한 금품은 수의계약의 경우 발주액의 5∼10%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. 금품수수 비율이 관행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금품을 수수한 임직원들도 말단 대리에서부터 건설국장, 지사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.<BR><BR>KT 수도권 서부본부는 온갖 공사발주 관련 비리로 얼룩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.<BR><BR>검찰의 이같은 수사결과는 KT의 윤리경영 확대에 따른 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일부가 밝혀졌고, 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.<BR><BR>KT 관계자는 "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변화와 혁신을 가속화 하고, 클린 경영을 추진하면서 이번 사건도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임직원들을 자체 내부감사에 의해 적발 한 후 아픔을 감수하고 형사고발한 것"이라며 "앞으로도 부정과 부패, 비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회사의 단호한 방침"이라고 말했다.<BR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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